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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5 - 79 (35page)
DOI
10.30582/kdps.2021.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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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작권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는 OTT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동영상 전송서비스에 대한 음악사용료를 승인하였으나, OTT사업자와 음악권리자 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하고 여전히 진행상태이다.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사용료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양상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저작권에 관한 현실적 문제는 기술발전과 뒤섞여 복잡도를 더해갈 것이 자명하다. 어느 때보다 기술과 분리하여 서비스의 형태 혹은 지분권으로 구분한 사용료 기준의 획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징수규정이 여전히 논란이 되는 원인과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해당 규정이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과 가입자의 범위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징수규정을 서비스 제공의 형태, 즉 지분권별로 정비하여,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용료와 전송사용료를 구분하고 타 산업 분야 사업자의 전송사용료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아있는 저작인접권 권리처리도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OTT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이중징수 등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계약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탁범위의 획정도 다시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권리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 및 발전의 균형을 잡아야만 OTT산업과 음악산업이 상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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