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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순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21 - 26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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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인 저작권자들에 대해서 메들리 곡 관련 공연사용료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분배규정과 그에 따른 사용료 배분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서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유흥주점 등의 업주나 종업원이 고객 유치 또는 업소 분위기 향상 등의 목적으로 고객의 가창을 수반하지 않고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로 재생하는이른바 ‘공회전’이 저작권법상의 ‘공연’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메들리 곡에 대해서 일부 사용료 배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한 것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고, 분배규정의 개정과 그에 따른 사용료 배분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대해서, 대법원은 피고에게 음악저작물의 공연사용료 분배 기준에 관해서 어느 정도 재량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분배규정 개정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분배규정 개정 후에도 여전히 원고들에게 일부 사용료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이익을 본질적으로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단법인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내부 규정인 사용료 분배규정의 개정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분배규정 개정과 그에 따른 사용료배분이 수탁자로서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최초로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저작권 신탁단체들이나 저작권자들에게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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