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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선 (신용보증기금)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3호(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27 - 17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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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례(성남지원2018타경2112)는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형태로 사해행위가 이루어 졌고, 취소 채권자들이 가처분을 한 뒤, 선행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어 근저당 이후 가처분을 포함한 등기들이 말소되었다. 한편 이후 이루어진 배당 절차에서 취소채권자들 중 1인이 배당이의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취소채권자들은 배당금채권의 양도를 명하는 주문을 얻었으나, 배당이의소의 결과로 수익자 앞의 배당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어 양도주문이 무용하게 되었다. 이후 취소채권자들은 배당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사해행위가 소유권이전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보전처분이 이루어 졌음에도 타인에 의한 경매실행으로 인해 보전처분의 효력이 무용 내지 불명확하게 되고 절차법상으로도 원상회복방법으로 말소등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한편, 배당절차에서도 취소채권자의 가처분이 무시되어 수익자의 일반채권자들을 배제할 수 없는 듯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는 실체법상 사해행위 취소만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등 기법, 집행법 등 절차법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효력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여, 취소채권자의 지위를 단순히 일반 절차 이용자와 차이가 없이 제도운영상 방관한 것으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의 사해행위 취소권(UVTA) 제도에서는 취소채권자가 선압류(pre-attachment)등을 얻어 우선 순위성을 확보하고 후행 권리자 즉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취소채권자보다 후순위에 놓이게 된다. 더불어 원상회복 역시 수익자 앞으로의 등기(대항효, notice)를 말소할 필요가 없이 그 상태로에서 집행주문을 명하는 형태를 띤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제도에서는 우리의 제도와 같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통한 채권 만족이 불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미국의 채권자 취소권 제도를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①주문의 예시와 ②가처분 즉 보전처분의 효력을 배당에서 관철되도록 해석하는 방법 및 ③제3자 이의의 소를 뒤집은 형태의 방법을 제시하여, 수익자 명의상태의 재산을 회복시키려는 문제에 집착하는 데에서 벗어나 취소채권자의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의 만족을 충실히 구현하는 면으로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였다. 현재 채권자 취소권 제도의 절차법상 개정을 통한 개선이 바람직 하지만 개정이 어려운 현 상황이라도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 운영하여 취소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명확하게 하도록 제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원상회복과 관련한 판례의 입장
Ⅲ. 전제의 비판적 고찰
Ⅳ. 대안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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