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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 - 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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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취소채권자 등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또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그 수익자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취소채권자 등에게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취소채권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406조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고유한 권리로서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다. 하지만 제406조는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제406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취소채권자 등은 제406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사해행위 취소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취소채권자 등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을 양수받은 제3자를 상대로 제214조의 등기말소청구권을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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