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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수 (춘천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35 - 160 (26page)
DOI
10.29305/tj.2020.08.17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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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 판례는 중간이자공제방식으로 복식호프만식과 라이프니쯔식을 병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각 중간이자공제방식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종래에 주로 사회적·현실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있어 왔다. 이 글의 목적은 변제충당의 원리를 중심으로 어떤 중간이자공제방식이 타당한지 수리적으로 검토하여 보는 데에 있다.
중간이자공제는 이를 통한 현가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장래에 발생하는 손해로 변제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므로, 어떤 중간이자공제방식이 타당한지 검토함에 있어서는 그 중간이자공제방식이 채무변제에 적용되는 변제 충당원리를 준수하였는지를 감안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의 변제충당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 제379조에서 단리 5%의 이자가 가산됨을 규정함에도 정기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라이프니쯔식으로 중간이자공제를 하되, 예외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마치지 않은 남자의 일실수익의 경우에 라이프니쯔식과 복식호프만식을 결합하여 중간이자공제를 하는 것이, 일시금의 경우 복식호프만식으로 중간이자공제를 하는 것이 계산상 보다 타당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중간이자공제방식의 소개, 외국 사례 및 국내 판례와 실무의 태도
Ⅲ. 중간이자공제와 변제충당의 원리
Ⅳ. 변제충당원리에 따른 계산상 타당한 중간이자공제방식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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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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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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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통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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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094 판결

    보충역에 편입된 자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59조에 의하면 일정기간 방위병으로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은 일실수입의 산정을 위한 장래의 가동연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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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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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산정은 노동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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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71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못얻게 되는 것을 이유로 그 손해금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은행거래 또는 일반 금전거래의 경우와는 달라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복리로 이식할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식을 공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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