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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7 - 2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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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등에 기초한 손해배상액 산정시 장래의 일실이익과 비용지출을 현재가치에 환산하기 위하여 하는 소위 ‘중간이자 공제’는 그 이율로써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민법상 법정이율을 개정하려는 2건의 민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양자는 내용상 일부 차이가 있지만 법정이율 변동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법정이율을 개정하는 경우 중간이자 공제이율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의 논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본은 민법상 법정이율이 우리 민법과 동일하였으나, 2016년 민법개정을 통하여 법정이율을 고정제에서 변동제로 변경하고 중간이자 공제의 이율도 변동되는 법정이율에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의 법정이율 관련 민법개정 논의를 검토하는 것은 법정이율을 변동제로 변경하려는 우리나라의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고, 법정이율 변동제와 중간이자 공제이율에 대한 관계 및 영향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법정이율과 중간이자 공제이율은 반드시 연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이자 공제이율로 활용될 적절한 이율이 없는 경우에는 연동이 가능하다. 다만, 중간이자 공제이율과 법정이율이 연동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적정한 법정이율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정이율에 관한 개정안들은 각각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학계나 실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일본이 민법개정을 통하여 법정이율의 기준이율을 단기대부 평균이율을 활용하고 있는 점, 이율의 변동을 완만하게 이뤄지게 개정하여 중간이자 공제이율과 연동시킨 점 등은 우리가 법정이율을 개정할 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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