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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화 (강원대학교) 기은선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5 - 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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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2020년부터 결손금 이월공제기한을 1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021년 세법 개정 시에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한을 한시적으로 2년으로 연장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결손금 공제제도의 올바른 개편방안을 탐색하고, 세제개편으로 인한 효과를 추정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 국가들의 결손금 공제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월공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 허용하나 소급공제는 허용하지 않거나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직전 1년으로 공제기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대부분 국가들은 평상시에는 세수변동 폭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급공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경기하강 시에는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해소하여 줄 목적으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영구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은 낮지만, 경기하강 시 이월공제 확대보다 소급공제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부채비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소기업의 소급공제기간 확대가 경기부진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경우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2년에 법인세 1,141억원, 소득세 41억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소급 공제한 결손금만큼 이월공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의 확대가 순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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