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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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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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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1권 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11 - 3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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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일실이익 현가 산정에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할인하는 라이프니츠식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법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산정방법이다. 본연구에서는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에 적용할 적정 할인율을 찾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과거20년간의 임금상승률과 이자율 자료를 이용하여 생성한 순할인율 시계열의 특성을 분석한결과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에 순할인율 시계열의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값은 0%에 가까운 음(-)의 값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의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완전상쇄방법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방법임을 말해 준다. 실무에서 완전상쇄방법을 사용하면 계산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법원과 보험회사의 업무량을 대폭 줄여 줄 수 있고 이해당사자에게는 일실이익의 산정 결과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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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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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산정은 노동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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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가. 감정 당시 원고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5년 7개월 가량의 기간이 지난 뒤의 감정 당시 현존하는 후유장애의 내용을 확인한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여명단축기간의 감정에 있어서는 관계논문에 감정인의 임상 경험을 추가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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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가 그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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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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