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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의 판례 · 실무 및 학설
Ⅲ. 다른 나라의 경우
Ⅳ. 사견(私見)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388 판결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불법행위 발생당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61 판결
피고회사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고 네거리를 건너가기 위하여 정지선을 막 통과하는 찰나에 교통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어졌음에도 네거리를 건너야 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시속 4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네거리를 통과할 무렵 그때 그 네거리의 옆쪽 도로상에서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정지선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등이 진행신호로 바뀌자 이를 믿고 달리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5334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장래 소요되는 입원치료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발생과 동시에 확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치료가 장래 오랜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치료비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에 전액을 청구하려면 이른바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가. 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1]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입단 대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후 귀국시 현 구단에의 복귀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는 원심의 판단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782 판결
치료비중 생존가능 기간인 34년동안 지급할 금원(평생동안 그 치료가 요구되는 물리치료와 그 복용이 요구되는 항생제 및 소화제 따위의 비용)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에 그 지급이행기가 도달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전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871 판결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18 판결
불법행위로 향후 치료비는 불법행위발생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이니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372 판결
가.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산정은 노동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2. 10. 선고 65다1629 판결
본조 제2항에 의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피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판단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352 판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년별 호프만식 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민법 766조 1항에 소정의 「손해를 안다」함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 복잡골절상을 입고 평생불구가 되어 광부로서 부적격자가 되어 이미 이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설사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703 전원합의체 판결
향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실제 그 치료를 받을 것임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그 치료비는 그 때에 지출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장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와 치료비 지출 예상시까지와의 사이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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