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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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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1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91 - 33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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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장래 손해에 대하여 정기금배상 이외에 일시금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실무상 일시금배상이 오히려 원칙적이다. 이때에는 장래손해의 현재가치를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판례는 오래 전부터 이를 중간이자공제의 문제로 파악하여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하되 그 할인 내지 공제방법은 호프만식을 따르든 라이프니츠식을 따르든 관계없다고 보아왔고, 실무는 압도적으로 호프만식을 따라왔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는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이다. 첫째, 법정이율은 제1차적으로는 임의규정으로 이자부소비대차 등 이자약정은 있으되 그 이율에 관하여 정함이 없을 때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고, 제2차적으로는 민법 제397조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때 쓰는 것으로서 오직 완전배상의 원칙 내지 손해전보의 원칙이 지배하여야 할 장래손해의 현재가치산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는 법정이율이 연 5%로 시장금리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현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그 결과 할인방식의 선택에 왜곡이 생겼다. 금융현실상으로는 단리할인법인 호프만식은 전혀 현실성이 없고 (이는 대법원 스스로 호프만식으로 산정된 손해액에 복리이자를 가산함을 전제로 연 호프만계수가 20, 월 호프만계수가 240이 초과하면 과잉배상이 된다고 한 데서도 드러난다) 복리할인법인 라이프니츠식만이 고려될 수 있을 뿐임에도 실무가 호프만식을 이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현실적인 연 5%의 할인율에 현실적인 복리할인법을 적용하면 심각한 과소배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래손해의 현재가치 산정에 있어 적용할 할인율을 법정이자율과 무관하게 그때그때의 시장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예상치, 임금 등 인상가능성을 종합하여 정하고 이를 전제로 복리할인법을 적용함이 옳다. 현실적인 편의를 생각한다면 적절한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할인율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방법도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와 같은 방법을 쓰고 있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론적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의 판례 · 실무 및 학설
Ⅲ. 다른 나라의 경우
Ⅳ. 사견(私見)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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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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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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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388 판결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불법행위 발생당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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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61 판결

    피고회사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고 네거리를 건너가기 위하여 정지선을 막 통과하는 찰나에 교통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어졌음에도 네거리를 건너야 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시속 4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네거리를 통과할 무렵 그때 그 네거리의 옆쪽 도로상에서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정지선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등이 진행신호로 바뀌자 이를 믿고 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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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5334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장래 소요되는 입원치료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발생과 동시에 확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치료가 장래 오랜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치료비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에 전액을 청구하려면 이른바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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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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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가. 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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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1]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입단 대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후 귀국시 현 구단에의 복귀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는 원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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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782 판결

    치료비중 생존가능 기간인 34년동안 지급할 금원(평생동안 그 치료가 요구되는 물리치료와 그 복용이 요구되는 항생제 및 소화제 따위의 비용)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에 그 지급이행기가 도달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전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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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871 판결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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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18 판결

    불법행위로 향후 치료비는 불법행위발생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이니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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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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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372 판결

    가.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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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산정은 노동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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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2. 10. 선고 65다1629 판결

    본조 제2항에 의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피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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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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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352 판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년별 호프만식 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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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민법 766조 1항에 소정의 「손해를 안다」함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 복잡골절상을 입고 평생불구가 되어 광부로서 부적격자가 되어 이미 이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설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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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703 전원합의체 판결

    향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실제 그 치료를 받을 것임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그 치료비는 그 때에 지출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장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와 치료비 지출 예상시까지와의 사이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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