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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5집
발행연도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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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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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casualty occurs due to traffic accident, the resultant damages are divided into active damages related to medical expenses and passive damages related to lost profits and mental damages related to compensation. The three factors for the lost profits, which constitute most par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the victim’s income, fault, and disabilities. So, in each of these three factors, the conflicts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can become acute. This paper analyzes the existing precedents and theories on the income and the disabilities and presents the relevant criteria and alternatives. Income is determined by tax data and if it is not proved by tax data, statistical income, wages of technical workers are applied and when these also cannot be applied, wages of a day laborer of farming villages are applied. Accordingly, I examined through precedents what methods of proof are needed when income is to be proved by tax data, and what methods of proof are needed when income is to be proved in the case of statistical income and technical workers.
Currently disabilities are evaluated by applying McBride methods which are considered most appropriate methods at present but have limitations of being unable to keep up with changes in the occupation clusters following the flow of the times and changes in medical technologies. So, new criteria by which modern occupational clusters and medical technologies can be reflected and the existing diverse methods of evaluating disabilities in integrated ways can be applied and the organizations that will practice the criteria need to be established.
Compensation for casualties due to traffic accidents should be judged based on concrete validity, and the disputes over income and disabilities continue to exist as long as traffic accidents exist, and it is the tasks of judicial and medical circles to minimize such disputes by establishing more technically sophisticated and systematic criteria.

목차

Ⅰ. 서론
Ⅱ. 손해배상의 내용
Ⅲ. 구체적인 소극적 손해액의 산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1)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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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가.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일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그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가액을 산정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손해배상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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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0471 판결

    가. 일정한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범법행위로 얻을 수익이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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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가.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형법 제31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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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9088 판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합리적인 향후소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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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7188 판결

    가.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연금(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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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599 판결

    전기공사를 수급하거나 공사 관리책임 있는 전기공사업법 22조 26조 소정의 기술자가 아니라 단순히 전기공사에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그의 노무제공으로 인하여 얻는 수익을 범법행위 내지 부정행위로 인한 수익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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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오른쪽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감음신경성 난청이라는 기왕의 장해가 있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전혀 관련이 없는 왼쪽 귀에 외상에 의한 감음신경성 난청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은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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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사고 당시 60세 7개월된 농업노동종사자의 가동년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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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가.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슬관절Ⅲ 1항에 유사하다고 하고 있고 이는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원심이 그와 다른 항목인 같은표 관절염 Ⅱ. B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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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5334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장래 소요되는 입원치료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발생과 동시에 확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치료가 장래 오랜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치료비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에 전액을 청구하려면 이른바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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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1]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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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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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다997 판결

    부상으로 기립상태에서는 육체노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발을 굽혀서 앉으면 동통때문에 앉을 수 없는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으며 또 같은년령의 평균 여명범위 내에서 55세에 이르기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각 판단한것은 정당하다.( 89.12.26.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판결 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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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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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790 판결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사고에 기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만 이를 산정하면 되고 평균여명이 끝날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그 산정기초로 삼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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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17 판결

    일반근육노동과 달리, 배차업무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이 그 업무의 성질 자체로 보아 명백하므로, 피해자는 60세까지 배차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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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816 판결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상실하게 된 수익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 현실적으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후 전종업원에 대한 급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급료의 인상이 사고당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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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됨에 따른 제반사정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측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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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1]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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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가. 개호비의 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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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6. 12. 선고 77다2466 판결

    아직 젊은 회사 중견사원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노모와 그 처 그리고 가계를 상속할 아들도 없이 어린 딸자식만을 남기고 횡사한 사정아래서 망인의 유처가 망인의 묘비대로서 12만 원을 지출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또 우리나라의 종래의 풍속에 비추어 유족이 조객이나 분묘등 설치에 종사한 인부들의 식사, 주류대로서 금 53,000원을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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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농업노동자의 일실이익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고 후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입의 기초가 되는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노임 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고 당시의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그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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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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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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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71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못얻게 되는 것을 이유로 그 손해금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은행거래 또는 일반 금전거래의 경우와는 달라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복리로 이식할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식을 공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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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61 판결

    [1]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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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이 사건 피해자는 36세 가량의 여자로서 다방업을 하는 사람의 처이고 그녀에게는 6세 가량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혼자 힘으로 기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혼자서 대소변처리, 식사를 할 수 없어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16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피해자에게는 여명기간동안 1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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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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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1]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소송물인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지고, 그 내용이 여러 개의 손해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각 항목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불이익변경 여부는 개별 손해항목을 단순 비교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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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등이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어도 사람이면 누구나 그 성별과 가동연령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한의 소득인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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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491 전원합의체 판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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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905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익이 감소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 액의 산정은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에 있어서 장차 피해자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행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증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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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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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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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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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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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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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1]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와 유사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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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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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사고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74%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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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9368 판결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유자망어업 또는 연안채낚기어업에 대한 어업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고 또 실제로도 사후에 그 어업허가를 받은 바 있는 어업종사자가 수산업법과 어업자원보호법 소정의 어업허가를 받기 전에 총톤수 5.76톤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꽃게 등의 잡어를 잡아 수산자원보호령이 정하는 판매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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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을 확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고 이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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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

    [1]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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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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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할 것인 바, 피해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한 후 사고당시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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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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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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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가. 종합병원의 일반수련의로 종사하면서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수련의과정과 군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 잔여가동연한까지의 소득액을 노동부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남자의사의 월평균급여액에 기하여 산정한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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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588 판결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의하여 복리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일실수익금을 계산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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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5396 판결

    가. 입원중인 전환장애환자의 자살기도 사고에 대하여 의사, 간호사 등의 관찰 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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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009 판결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장차 현실적으로 얼마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초로 하여 그 장래의 손해액을 추산함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비록 사고당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장래에도 계속하여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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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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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106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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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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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처벌에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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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203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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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454 판결

    교통사고로 판매부 차장으로서의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고,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54퍼센트를 상실한 자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하려면 위 차장으로 근무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사고 당시부터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또는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기)까지는 사고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의, 위 변론종결 당시부터 55세까지는 그 변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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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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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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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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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3962 판결

    피해자가 제5흉추의 골절 및 척추손상으로 양측 하지의 감각 및 운동이 완전마비된 상태이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여 평생 타인의 개호 없이 배변, 착탈의, 목욕, 세발 및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특히 신경인성 방광으로 소변조절이 불가능하여 매일 도뇨카데타를 삽입하고 투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요로감염이나 욕창 등의 합병증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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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피해자의 사고 전 실제 작업일수, 송전전공 작업의 성질, 그 임금이 비교적 고액인 점 및 통계에 나타난 다른 일용 근로자들의 월평균 작업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용 송전전공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단지 경험칙만에 의하여 이를 25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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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5419 판결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 상태로 보아 여명기간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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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다1994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액의 산정은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에 있어서 장차 피해자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광부가 그 소속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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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0859 판결

    여자의 일반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까지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취지이므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사회자(M.C.)의 가동연한을 그보다 줄여서 30세라고 인정하려면 그에 부합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그 직업이 일반노동에 비하여 25년이나 가동연한을 단축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설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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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565 판결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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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가. 7급 지방공무원인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한 이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그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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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1]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위법소득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나, 위법소득인지 여부는 법이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위법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법률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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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지속되는 여러 단계의 수입기간 중 일부 기간의 계산 과정에서 240을 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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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871 판결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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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1576 판결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어느 하나의 상실률 수치(상실률의 많고 적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률에 나머지 상실률(상실률이 적은 쪽의 수치)을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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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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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76 판결

    한의원에서 가미대보탕 등의 한약을 조제받아 복용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약을 한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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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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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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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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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2105 판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9조, 제11조에 비추어 모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1년마다 승급하고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의 승급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승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승급으로 원고의 손해는 증액될 것이 기대되는 충분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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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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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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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1] 신체감정촉탁결과상으로 이동, 음식물 섭취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은 자력으로 가능하나 다만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과 정신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5년간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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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가.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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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호봉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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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22 판결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행위자가 그와 같이 증가될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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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

    가.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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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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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41 판결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고 일반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광부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하려면 사고 당시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사고 당시의 일반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준하고 변론종결 이후는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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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222 판결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자의 생활을 조력하기 위하여 부첨인을 두는데 필요한 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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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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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6. 28. 선고 86다카2805 판결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가 사고당시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 수입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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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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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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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22 판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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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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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7500 판결

    가. 볼탱크제작 및 설치공사 현장에서 기중기의 작업반경 바깥이지만 붐대의 길이 범위 내에서 일하던 용접조공이 기중기의 작동상황을 주시하여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5%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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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

    가. 피해자처럼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한 자가 1987년을 기준으로 한 5년간의 평균 진급율이 소위에서 소령까지는 100%이라면, 피해자가 적어도 소령까지 진급하여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는 공군장교 봉급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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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가. 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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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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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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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

    오토바이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 가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므로 이 추돌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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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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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6161 판결

    원심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 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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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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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사고 당시 54세 남짓의 나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자영농으로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피해자의 사고 당시 경작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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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718 판결

    가.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위 위법소득은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나 위법소득인 여부는 법이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위법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법률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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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1]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차량들이 갓길로 치워져 있었으므로 위 사고 지점에 견인차를 정차시켜 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차 지점이 갓길과 2차로를 절반 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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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33044 판결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1개월 11일밖에 근무하지 아니한 데다 두 달 동안의 각 월 급여의 편차가 2배 가까이 되고 대표이사의 월 급여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이를 가동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동안 종사하여 온 직종 및 그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근무처 변경의 내력, 수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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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1] 공익근무요원의 지위, 복무사항 및 복무형태, 지휘·감독관계에 비추어,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기관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속 기관 내에서 복무활동과 관련하여 이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등의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감독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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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가. 민법 제507조가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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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125 판결

    가. 망인의 시신을 묘지에 장사지내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풍속에 속한다 할 것이고 어느 토지가 일단 묘지로 사용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상당한 기간 묘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재산으로서의 교환가치를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매장하기 위하여 묘지를 구입한 경우, 그 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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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1.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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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4712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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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가 향후에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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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가.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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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547 판결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능력 상실율은 개별분야의 상실율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실이 많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율에 상실이 적은 수치를 곱하여 평가한 상실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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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41 판결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정원사는 주로 3월부터 10월말일경까지 일하지만 전지등은 겨울에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심으로서는 겨울에 전지등에 종사하더라도 매월 평균 25일간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을 것인지 더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조원공의 노동을 55세가 되기까지 매월 평균 25일간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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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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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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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

    [1] 불법행위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통 그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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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가.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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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1]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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