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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숙종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7 - 9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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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흔히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일컬어진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누구인지는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7년 전합판결’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의 여지를 남겨놓기는 하였으나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명부에 따라야 하고 회사 역시 이에 구속된다는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긍정하여 오던 실무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본고에서는 2017년 전합판결 이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관련 후속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사실상 1인회사’의 법리가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 그리고 주주권 행사를 위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적법한 명의개서’란 무엇인지, 나아가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해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의 소쟁점을 중심으로, 하급심판결을 분석한 다음 검토해 보았다. 원론적인 1인회사의 법리는 2017년 전합판결과 무관하지만, 실질주주의 존재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를 ‘사실상의 1인회사’에까지 확장시켜 온 그간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당해 회사가 ‘1인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지배적이고, 전원출석총회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하며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거절한 경우, 2017년 전합판결에 따라 ‘부당거절’로 판단된다면 명의개서를 마치기 전이라도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다투거나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등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겠지만, 명의개서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회사의 모든 불응이 부당거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다만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은 ‘청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개념이므로, 명의개서 청구 전에 있었던 회사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하자를 다투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물론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였는데 이후 부당하게 제3자에게 명의개서가 되어 권리행사가 거부된 경우와 같이, 그 제3자의 명의개서가 무효임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자신이 주주로 기재되었던 주주명부가 최후로 작성된 적법한 주주명부임을 반증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2017년 전합판결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인지 여부가 중요해지면서, 과거에는 실질주주가 누구인지를 놓고 다투었다면, 이제는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보다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주주명부의 작성과 관리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현상황은 우려되나, ‘명의와 실질의 일치’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2017년 전합판결에 따라 주주권 행사의 현실이 보다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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