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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90 - 91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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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인수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① 누가 주금납입의무를 부담하는지와 ② 주식이 발행된 후에 누가 주주가 되는지(주주의 확정), 그리고 ③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법 제332조는 위 ①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②와 ③의 문제에 대하여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기존의 실질주주 중심의 법리에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명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형식주의 법리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타인명의의 주식인수가 있는 경우 누구를 주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다. 대법원은 주주의 확정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주식인수계약당사자를 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타인명의의 법률행위에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면서 회사의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법에서 특별히 정한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대상판결은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에서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을 주주로 보는 실질설을 폐기하고 원칙적으로 명의주주를 주식인수인으로 보는 형식설에 가까운 해석을 하였다. 이 평석은 타인명의의 법률행위와 계약당사자 확정 원칙과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식인수계약 당사자확정을 비교하여 고찰하였고 대상판결의 미비점을 함께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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