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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3 - 11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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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이란 성관계의 동의는 있으나 콘돔 사용에 관해서는 상대방과 동의한 바와 다르게 콘돔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중단하거나 훼손한 경우 등을 말한다. 스텔싱은 에이즈나 매독과 같은 성병에 노출될 위험 뿐 아니라 원치않는 임신과 같은 신체적 위해 뿐 아니라 우울, 불안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도 노출 되는 등 정신적 피해도 입게 된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스텔싱의 형사처벌에 대해 논의되고 있고 피해자에게 또한 정신적, 신체적 큰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스텔싱을 강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비동의 간음으로 인한 강간죄를 물어야 하는데, 이때 성관계의 동의가 있는지가 중요한 법적 이슈가 된다. 콘돔 사용을 전제로 성관계를 동의했는데,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사용을 중단했거나 콘돔을 훼손 시켰을 때 성관계의 동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성관계의 동의가 없었는지가 강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이슈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비동의 간음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상해죄나 과실치상을 검토할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도 비동의간음죄의 형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외국과 같이 비동의에 의한 성관계 즉, 강간 또는 강간 치상과 같은 성폭력 범죄로 스텔싱을 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스텔싱에 관련된 법과 판례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형법 개정안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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