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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5 - 4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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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에 대한 비판은 신중함과 시기상조론을 앞세워 성평등적 형법 발전에 소극적인 태도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만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거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성폭력 형법의 제정과 개정 법정책의 장기적 흐름속에서 형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성평등적 사회문화 발전에 합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법치국가적으로 한계를 인정해야 마땅한 부분을 가려보기 위한 비판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즉,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입법이 과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과제인지의 여부, 그리고 종래 강간죄를 기본으로 하는 성폭력 형법체계가 비동의 간음죄 규정 신설이나 대체 법개정을 통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며, 성폭력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강간죄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지의 여부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영국의 2003년 성범죄법은 50년 만에 성폭력 형법을 전면 개정한 경우로서, 30여 년에 걸친 여성주의적 요구를 반영한 성과는 현재 한국사회 성폭력 형법 개정 논의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비교법적 시사점은 첫째, 정부의 폭넓은 연구조사와 전문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수렴의 과정을 신중하게 거친 연후에 법개정을 했다는 점이다. 둘째, 입법단계에서 피해자와 여성주의 관점의 목소리가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 미투운동은 1994년 이래 우리 사회 성폭력 형법 개선노력의 역사속에서 중요한 법제와 정책의 성찰 계기임은 틀림없으나, 강간죄를 비롯한 현행 형법을 즉시 개정할만한 당연한 근거라 주장하기는 어렵다. 입법효과성 분석을 포함한 형법체계 및 법이론적 성찰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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