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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여성학논집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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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8년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차별적 법ꞏ제도 개선 움직임 중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의 의미와 쟁점,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953년 형법제정이후 현재까지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ꞏ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미투운동 이후 국회에는 이미 10개의 ‘비동의간음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 법안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반면 상담현장에서는 강간 피해자의 71.4%가 폭행ꞏ협박이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동의여부를 성폭력의 판단기준으로 재편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 발의 요청, 정부와의 거버넌스를통한 논의 확산 및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강간죄 개정 운동의 쟁점은 법개정의 범위 설정 및 ‘비동의간음죄’라는 용어의 변경, 판단기준으로서 ‘동의여부’ 도입필요성 논증 등이다. 이 글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가부장제 사회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형성된 법의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얼마나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임을강조한다. 또한 연대회의 운동이 형법개정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인식변화와 일상의 실천을 추동할 수 있는 활동의 병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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