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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24 - 356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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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성폭력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또한 미투(MeToo)운동으로 인해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성관계에 있어 당사자들의 성관계 동의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 때 현행 강간죄의 규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현행 형법상의 강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요구되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비동의 간음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경우, 미국형법전(Model Penal Code)에 비동의 강간과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경우에는 비동의 section이 아닌 forcible rape section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는 경우는 없다. 현재 여러 비동의 간음죄 개정안이 나와 있다. 비동의 간음죄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기에 성폭력 피해를 줄이고 강간죄의 처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안의 검토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모범형법전이 개정안의 검토에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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