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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8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1 - 28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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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공은 충렬왕부터 충정왕대에 이르기까지 6대에 걸쳐 정치적으로 활약한 인물로서, 조선 문종대 간행된 『고려사』의 간신전에 포함되면서 지금까지도 국왕에게 불충한 대표적인 간신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런데, 권한공이 정말로 간신이 될 만한 행적을 남기고 그의 후대에도 세상에서 그를 간신으로 보았는지를 검토하였더니 조선 세종초까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권한공은 충숙왕대에 유배되었다가 사면되고 나서 최고 관직을 지냈고, 국가 원로로서 대우를 받았다. 또한 사후에도 권한공은 존경받는 인물로서 이색이 혼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권단의 문생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명사로 알려졌다. 권한공의 내외손자녀와 그 배우자들로 구성된 ‘4촌회’는 자랑스러운 조상인 권한공을 중심으로 만들어진혈족 모임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태조는 권한공을 충숙왕대 뛰어난 文士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세종대의 각종 「지리지」에서는 본관인 안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권한공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종대 후반 이후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한 사서들이 편찬되면서 권한공이 임금을 배신한 인물이 되고, 마침내 『고려사』 간신전에 포함되면서 간신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보건대, 권한공은 적어도 고려말 조선 세종초까지는 그다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나쁜 인물은 아니었지만, 『고려사』 편찬자의 역사관에 따라 간신에 해당되는 인물로 선정되고 그와 같은 인물로 묘사되기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권한공의 세평은 당대에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 인물에서 ‘간신이 되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배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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