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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29 - 2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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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7년째인 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참여재판은 우리 사회에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고무줄양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낮은 신청율과 높은 철회율, 높은 항소율, 그리고 감성재판의 우려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 배심원들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정치적 성향(性向)이나 법정 분위기에 따라 여론재판이나 감성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참여재판의 존립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과 검찰이 참여재판의 최종형태에 관하여 각각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案)과 법무부안(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시된 어떠한 안(案)도 참여재판의 도입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재판참여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배심제와 참심제를 비교 검토하여 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속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실질적 기속력을 부여하더라도 국민주권주의와 사법의 독립성 등의 헌법상 기본원리에 따라 합헌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재판의 대상으로 정치사건도 포함하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법원과 검찰의 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허용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일부 강제주의를 취하여야 한다. 복잡하고 곤란한 사건이라고 참여재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배심원의 양형판단은 필요하지만 권고적 효력에 머물러야 한다. 참여재판의 사실심리에서 양형자료를 분리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가중 다수결 또는 전원일치 무죄평결의 경우 검찰의 항소가 금지 되어야 하며, 그 외는 현재처럼 항소가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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