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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9 - 1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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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판절차에서처럼 재심심판절차에서도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나 다른 사건의 병합심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이 이익재심원칙에 부합하고, 재심개시결정이 있으면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고, 이 상태에서 재심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재심심판절차와 일반재판절차는 그 성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16년재심은 16년후행범죄를 16년재심의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할 수 있었으므로 16년후행범죄에 대해서 16년재심의 기판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18년재심은 16년후행범죄에 대한 동시 심리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사후적 경합범 감면을 하는 것이 옳다. 이를 인정한 종전 판례의 입장이 옳다. 본건의 피고인에게 재심이 개시된 원인은 국가의 입법상 과오이다. 재심심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나 다른 사건의 병합심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 때문이다. 국가의 잘못이나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 그런데 상습범은 수죄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상습성을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 보면 일죄성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보더라도 반대의견이 지적하듯이 16년재심의 선행범죄와 16년후행범죄는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떨어져 있어서 하나의 동일한 상습절도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16년재심의 기판력이 16년후행범죄에 미칠 수 있지만, 실제로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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