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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호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41 - 1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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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연속범이 한국 형법에서 갖는 의미와 본질을 규명하고 있다. 연속범의 폐지 후에도 여전히 한국의 다수견해와 판례는 연속범을 이른바 포괄일죄로 다루어오고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 연속범의 행위단일성을 부정한 이후 연속범을 수죄로 보아야한다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연속범을 이론적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정책적 관점에서도 수죄로 다루어야함을 증명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기존논의가 포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연속범을 수죄로 다루어야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실체적 경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과 달리 한국은 죄수론과 경합론을 구별하고, 한국 형법은 다수의 행위가 수죄로 평가된 경우 경합 판단을 해서 그 수죄가 상상적 경합인지, 아니면 실체적 경합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연속범이라는 범죄형태가 수죄로 평가되더라도 이를 형법 제40조가 말하는 “1개의 행위”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연속범의 개념과 논의사례
Ⅲ. 이론적 관점
Ⅳ. 정책적 관점
Ⅴ. 연속범의 수죄성이 한국 형법에서 갖는 의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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