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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 - 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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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증거구조론은 주로 명백성을 재심이유로 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재판실무에도도움이 되는 논의라고 여겨진다. 증거구조론은 총합평가설에 따른 판단방법과 사실인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발생을 법리적 전제로 삼고 있다. 증거구조론은 白鳥결정의 검토와 후속 연구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초기에는 재심청구인에 대한 불의의 타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계속된 연구를 통해탄핵대상의 확정과 명백성 판단의 객관화⋅가시화를 목표로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과 증거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 파악이 중시되었다. 파악된 구조에 새로운 증거를 대입하여 기존 증거와 총합평가할 경우 위 구조가 동요⋅붕괴할 때에는 재심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증거구조론의 기본적인 논의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확정판결의 해독 - 유죄인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유기적 관련성 해명 - 새로운 증거와의 총합평가의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증거구조론은 무고한 피고인 구제라는 재심의 입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예측가능성과 사법의 신뢰를 확보하고 실패를 교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입법례나재판 실태⋅사법신뢰 확보 면에서 증거구조론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법리적으로 명백성에 요구되는 수준이 높고 기존 수사⋅공판기록과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은 증거구조론 활용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 점은 좀 더 엄격한 판단과 재심사건 수행에 대한적극적 지원, 법원의 적절한 사실조사권 발동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증거구조론을 통해 명백성 판단을 좀 더 정교하게 해낼 수 있다면, 무고한 피고인 구제라는 재심의 입법목적도공허한 구호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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