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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국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9 - 32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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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상습범 등 포괄일죄사례와 관련하여 여죄수사나 공판실무상의 편의성과 별개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자가 오히려 부당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가령,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 선고 이전의 사실로 오히려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중대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사부재리효력이 미치게 되어 형사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예를 상기해볼 수 있다. 기존 학설과 판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고민을 해왔다. 먼저 실체법적 접근으로 상습범 등을 포괄일죄가 아닌 수죄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상습성 등의 표지를 형의 가중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의 당부와 별개로 죄수판단 표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상습성, 영업성, 직업성 등만으로 각각의 개별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며, 포괄일죄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범의의 연속성과 계속성, 객관적으로는 각 행위 간 시간적·장소적 연관성과 함께 행위태양의 유사성, 피해법익의 동일성 등 이른바 포괄일죄요소를 갖춘 경우만을 일죄로 파악할 수 있고, 이 외에는 수죄가 되어 각 개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효가 여타 사실에 미치지 않게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절차법적 접근으로 일사부재리효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견해도 있다. 일사부재리효의 시적 한계와 더불어 「동시소추·심판가능성설」 등이 그 예다. 대체로 현재의 판례실무는 이러한 절차법적 접근을 통해 상습범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상습범 등 포괄일죄와 관련한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논의가 축적되어 왔는데, 이 글에서는 재심개시로 확정이전 상태로 환원된 상습절도사건으로, 유사 사례에서 상반된 결론을 내린 항소심판결이 확정되거나 대법원이 상고기각한 예가 있는데, 근래 대법원에 상고된 사안을 놓고 새롭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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