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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룬센 (청도대학교) 박상식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3 - 7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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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재판 전 회의제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개혁가운데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형사사법 개혁의 주된 목적은 여러 가지 있을 수있지만 재판을 중심으로 법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효율성이 보장되는 재판 전 회의제도도 그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물론 재판 전 회의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의 형사사법 가운데 재판 전 회의제도는 관련법률 개정의 소홀, 입법의 미비 등의 이유로 형사절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사법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제도의 기능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처리해야 할 사항이 분명하지 않으며 적용률이 낮아 절차상의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은 우선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오랜 발전을 거쳐 공동으로 적용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재판 전 관련 절차와 제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형사소송제도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재판 전 회의제도가 “여과기” 혹은 “방화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 형사사법에 있어 재판 전 회의제도는 이미 6년을 실행하였고, 그동안 최고인민법원은 여러 번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지방법원이 실행 가능한 세칙을 만들어 실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절차에 있어서 규범화가 부족하여 형사실무상 여전히 여러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 재판 과정의 지연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선진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간소화된 제도를 도입하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재판 전 회의제도는 피고인의 죄의 자백, 검사의 공소와 변호인 변론 사이의 협상에 있어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재판전 회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기존의 법률체계와모순이 없도록 하는 연결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면 ‘지혜로운 법원’의 건설과 ‘사법 정보화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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