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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0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89 - 20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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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후관리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는 우선 비과세 · 감면을 해주고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택함에 따라 개별조문마다 사후관리규정을 두는 등 사후적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당초의 정책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비하기 위해 사후관리규정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으며, 구체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특법 상 사후관리규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 조문별 추징규정을 두는 경우와 포괄적 추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어서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감면요건인 취득 후 직접 사용하기까지의 유예기간이 추징규정별로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 · 감면내용 · 감면취지 간의 형평성을 왜곡시키고 있다. 셋째, 지특법에서 원용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처분소득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의무사용기간은 3년으로 지특법의 2년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다. 넷째, 직접사용 적용시 분양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매각 · 증여’를 정의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경제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신탁 · 합병 · 분할’을 추징대상으로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개별 조문별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추징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며, 현행 부동산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포괄적 추징규정(지특법 제178죠)을 취득세 전체 과세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비영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인적 감면은 일괄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대규모 개발 ·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유예기간에 대한 기준을 제안한다. 셋째, 현행 추징규정에서 수익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감면조문 10개에 대하여 의무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직접사용’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분양 ·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직접사용이 아닌 분양 · 임대 사업내용을 추징규정에 명확화하고, ‘신탁 · 분할 · 합병’을 제외한 “유 · 무상의 모든 소유권 이전행위”로 “매각 · 증여”를 지특법 내에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감면 사후관리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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