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57 - 288 (32page)
DOI
10.31779/plj.21.4.202011.00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 중의 하나로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근거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정비계획법(1982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1년)」 등)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과 조세지출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세지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 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이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지방이전법인은 최초 7년간 이전지역에서 발생한 일정한 소득에 대해 100%의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고, 그 이후 3년간 50%의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이 글의 주요쟁점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세액감면요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제도의 취지 및 세액감면액이 동일한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와 제63조의2가 세액감면요건 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제도자체의 복잡성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접근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두 규정을 통폐합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세액감면내용과 관련된 사안 중에서 세액감면한도에 관한 부분이다. 세액감면한도가 없는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야기하고, 다른 조세특례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면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으며, 2020년 개정세법안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세액감면제도의 취지와 수도권집중도를 보더라도 세액감면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도 언급했듯이 조세특례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감면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수준을 동일하지 않은 다른 제도의 감면한도인 ‘투자누계액의 50%’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개요
Ⅲ. 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전원재판부

    가. 조세(租稅)의 감면(減免)에 관한 규정(規定)은 조세(租稅)의 부과(賦課)·징수(徵收)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租稅)란 공공경비(公共經費)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상호간에는 조세(租稅)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조세감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78 전원재판부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는 수도권지역에서 공장 신설등의 총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신설등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규정한 것인바, 공장총량제로 인하여 수도권지역에서의 공장 신설등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총허용량 범위 내에서는 그 신설등이 허용되는 것이고, 한편 공장총량제는 헌법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006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