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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영석 (진일회계법인)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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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의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실무계에서 이용하는 PF 금융에서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이전등기해 주었다는 이유로 감면 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인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당국이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추징하는 논리적 근거는 신탁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면 담보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수탁자에게로 이전된다는 신탁의 성질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신탁에 의한 이전등기를 했다고 해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문리해석의 기초인 일반적인 언어 용법상 담보목적으로 신탁등기한 것을 ‘팔아 버렸다’는 의미를 가진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고,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신탁등기한 것을 매각으로 보지 않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했다고 해서 신탁등기에 의한 이전을 추징사유인 매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 감면세액의 보충적 사후관리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 추징사유를 ‘처분’이 아닌 ‘매각’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추징사유의 범위를 좁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탁등기를 매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체계적 해석이기 때문이고, 넷째 신탁등기한 후에도 위탁자가 여전히 신탁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는 등 저당권 설정과 다를 바 없는 점에서 실질과세원칙이나 세법해석기준(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세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에 조세심판원이 담보목적의 신탁등기를 추징사유인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리고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있지만, 담보취득 방법 중 담보목적의 신탁과 저당권 설정 간에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신탁에 의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도 과세당국이 향후 감면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을 해석하여, 실무계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납세자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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