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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진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9 - 1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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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하고 경제적 생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같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최초의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는 장애인이 아닌 동거가족이나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등록 시에 세대를 합가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주민등록법상 세대 합가라는 외형만 충족하여 지방세를 편법적으로 감면받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모두 장애인이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감면 목적과 다른 감면 효과가 발생하여 법제도 운영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징요건 강화방안과 감면요건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징요건 강화방안은 단독 및 공동소유에 대해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리에 대해서 현재의 의무보유 기간 1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추징요건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둘째, 감면요건 강화방안은 단독소유에서는 현행과 같이 1년 의무보유기간을 유지하고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등록일에 세대 합가된 상태이면 감면되는 규정을 자동차 등록일 1년 전부터 계속 세대 합가인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신규 장애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일에 세대 합가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외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징요건 강화와 감면요건 강화는 장애인 자동차 감면 제도를 합목적성을 높여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악용사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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