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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헌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3 - 2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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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에서 지방세를 비과세 내지 경감하여 주었다가 사후에 비과세 내지 경감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하여 다시 추징하는 조문들 중에는 문언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정당한 사유’의 언급이 없는 경우도있다. 후자와 같이 정당한 사유의 예외에 대한 문언이 없더라도 해석상 ‘정당한 사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납세자로서는 법령형식도 다양할 뿐 아니라, 법원의 입장도 제각각이어서 추징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상황인 점, 다양한 법령 형식 사이에 특별히 본질적인 차이점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사유의 예외에 관한 문언이 없더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현행 지특법처럼 지방세 추징의 예외 사유가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특법상 지방세 추징의 예외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일반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조문별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어느 정도 상세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고양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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