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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랑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0권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9 - 57 (29page)
DOI
10.35980/KRICAL.2021.05.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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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69조는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물품매매의 위험이전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69조의 위험이전 시기와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쟁점 예를 들면, 매수인의 수령지체 이외 다른 계약위반의 제1항의 적용 문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는 경우 매도인의 통지 여부, 매수인 인식 방법, 벌크화물의 특정 등을 명확히 하여 규정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제69조가 적용된 사례분석을 통해 실무적용상 유의점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험이전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무자들의 제69조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계약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ISG 제69조의 위험이전 시기
Ⅲ. CISG 제69조에 관한 사례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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