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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30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23 - 1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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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매도인의 일부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규율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51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매도인이 약정과 달리 물품을 일부만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 계약에 합치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불이행 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밖의 구제수단(추완청구권, 대금감액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2. 계속적 공급계약에 일부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제7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물품의 인도가 물리적?경제적으로는 물론 거래관념상으로도 가분적이고 또 일부인도만 있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에는 협약 제51조도 적용될 수 있다. 3. 인도되어야 할 물품의 수량과 관련하여 일정 범위의 오차가 허용되고 매도인이 그 허용범위를 준수한 때에는 협약 제51조의 의미에서의 일부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4.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일부인도나 부분적으로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위반 부분에 한하여 추완청구, 일부해제, 대금감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5. 매수인이 협약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구제수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약 제39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제51조의 법문은 그 적용을 일부인도와 인도된 물품의 계약일부부적합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유사한 상황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7. 제5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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