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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문희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2호(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21 - 1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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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혈연상의 친자관계와 관련해 모자관계를 밝히는 것은 가능한 문제였으나, 부자관계의 경우는 쉽지 않았다. 부성추정에 관한 이론은 친자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의 법학자인 Paul에 의해서 신설되었으며, 현대적인 혈액이나 유전자 검사가 도입되기 전까지 부성추정의 문제는 불확실한 사안으로 이해되어 왔다.
프랑스의 경우는 1804년에 제정된 나폴레옹 민법을 통해 혼인으로 인한 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성추정의 원칙은 프랑스 사회에서 지속되어 오다가, 약 170년이 지나 Carbonnier가 주도한 ‘친자관계에 관한 1972년 1월 3일 법’을 통해 현대적 의미에서의 친자관계를 정립하게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민법은 혼인외의 출생자, 특히 간통으로 출생한 자녀와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차별이나 해당 표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듭해왔고, 의학의 발달로 인한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 규정과 사회적 친자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우리는 최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19. 10. 23, 2016므2510)을 통해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성추정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면서, 더 나아가 사회적 친자관계의 성립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난임부부 비율의 증가를 비롯해 사회적 친자관계의 인정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입법도 고려할만한 시점으로, 이를 제도화함에 있어서 프랑스민법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모성추정 및 부성추정에 따른 친자관계
Ⅲ. 친자관계에 대한 이의 제기
Ⅳ. 마치며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규정, 특히 민법 제844조 제1항(이하 `친생추정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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