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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진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4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71 - 11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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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최초로 대리모계약을 둘러싼 파기원 판례가 등장한 이래 현재까지 대리모는 프랑스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프랑스민법에 대리모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두는 한편, 형법상 그 중개인과 의사를 처벌하자 프랑스 국내의 대리모출산은 사라졌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해외로 대리모출산여행을 떠나기 시작했고, 2000년 무렵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의 프랑스 민사신분등록부에의 출생등록이 문제되었다. 이는 국제사법적 요소를 포함하는데, 출생증명서에 법적인 모로서 출산모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의뢰모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쟁점이 달라진다. 후자는 출생증명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프랑스의 대리모 논쟁은 Mennesson 쌍둥이 소녀들에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가져왔다.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인 대리모에 의해 태어난 Valetina와 Florella는 아버지가 프랑스인이었음에도 15세가 되어야 프랑스 국적을 얻게 되었고, 16세에 이르러서야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의뢰모인 Silvie는 여전히 법적으로 모가 아니다.
불임부부를 넘어, 동성혼부부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대리모”제도를 향해 오늘도 프랑스는 전진해가고 있다.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 대리모계약이 바람직한가의 논의와 이미 대리모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의 국적 취득권과 친자관계를 형성할 권리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국제사법이슈가 문제되어, 전 세계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대리모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의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대리모 문제를 해결함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리모 제도 일반 및 프랑스의 관련 법규
Ⅲ. 대리모와 관련한 프랑스의 사법적 대응
Ⅳ. 나가며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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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서울가정법원 2009. 4. 10.자 2009브16 결정

    양육친의 주장과 같이 설령 비양육친이 `아이를 낳아 주고 이혼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대리모약정에 따라 자(子)를 임신하고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인바,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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