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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19 - 45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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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는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원칙이다. 한편 사회적으로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의학적으로 영아사망률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법률적으로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폐지되어 혼인 종료 후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子)가 ‘부(夫)의 친자일 개연성’은 상당히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DNA 검사 기술의 진보는 상당하여 저렴하게 신체에 대한 침습(侵襲)을 하지 않고서도 거의 100%의 확률로 생물학상의 친자관계를 판정할 수 있게 되었다.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립된 과학적인 방법이 존재함에도 그에 따른 결과를 무시한 채 현실과 달리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가족법의 근본원리인 혈연진실주의를 지나치게 희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또한 이는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이라는 형식적 측면만을 부각한 채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라는 실질적 측면을 도회시하는 결과만을 낳게 되는 것이다. 한편 법률상 친자관계가 진실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부(夫)와 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거나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생추정의 법리가 가정의 평화나 자의 복리에 유용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夫)의 자가 아니라는 점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친생추정제도의 취지 및 사회현실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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