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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명국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43 - 4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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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한 임의대리권의 범위결정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독일의 판례와 비교하여 검토하여 우리 민법 제118조 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 대리인 그리고 상대방이라는 세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되며 그 이해관계의 중심에는 대리권의 존부 및 그 범위가 자리잡고 있다. (2)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은 본인의 단독행위인 수권행위를 통하여 발생한다. 본인은 특정대리권, 포괄대리권, 종류대리권 등 다양한 형태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그 대리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일치하고 있다. (3) 수권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본인과 대리인의 수권행위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이해대로 수권행위를 해석해야 하고 이와는 다른 표시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오표시 무해의 법리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독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4) 수권행위의 규범적 해석에 있어서 해석의 표준이 되는 것이 수권행위의 상대방인 대리인인지 아니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인지에 관해서는 소위 외부적 수권을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외부적 수권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내부적 수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수권사실이 표시되거나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에는 수권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시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우리 민법은 외부적 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수권사실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위임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역시 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시각을 표준으로 수권행위에 대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대법원 판결도 이와 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5)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를 이루는 법률행위는 구별해야 한다. 그러나 수권행위는 일반적으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여되고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를 이루는 법률행위는 통상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므로 수권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기초적 내부관계를 이루는 법률행위의 내용 및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6) 특히 묵시적 수권이 이루어지고 기초적 내부관계상 대리인에게 맡겨진 업무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 대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대리권도 묵시적으로 수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의 판결들은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우리 대법원도 다수의 판결에서 기초적 내부관계를 고려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판단하고 있다. (7) 민법은 수권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18조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보충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이다. 여기서 보충규정의 의미를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을 위한 임의규정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법률행위가 그 불특정성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률행위 해석의 구체적 내용을 정해 놓은 소위 실질적 해석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8) 그런데 우리 민법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규정 및 표현대리 규정을 통하여 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이미 충분히 보호하고 있어 실질적 해석규정인 민법 제118조를 통하여 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본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강하게 보호되고 있어 대리관계의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절에 실패하고 있다. (9) 또한 민법 제118조는 대리권의 범위결정을 그 기초적 내부관계를 이루는 법률행위의 내용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대리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만 의존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다. 민법 제118조를 참조조문으로 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이 동조의 규정내용에 따라 대리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그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고 있지 않고 기초적 내부관계를 이루는 법률행위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민법 제118조의 불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10) 수권행위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규정이 필요하다면 그 실질적 해석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해석규정이 아니라 해석의 방법 및 원칙에 관한 형식적 해석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해석에 관하여도 형식적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권행위의 해석에 관하여만 형식적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체계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에 담아야 할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많으므로 민법 제118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수권행위의 해석은 학설과 판례의 발전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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