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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2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85 - 31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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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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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9. 10. 29. 선고된 2009헌라8·9·10 결정에서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사진행권을 위임받은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내에서 일부 국회의원의 의사진행방해행위로 인한 장내소란을 이유로 국회법 제93조에 의하여 생략할 수 없는 제안취지설명절차와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하였고, 표결과정에서 무권투표·대리투표가 있었으며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되는 표결로 인하여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입법과정에서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또는장내소란행위가 있는 국회의장은 의사진행에 관한 광범위한 자율권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피청구인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의 논거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의회민주주의원칙의 본질과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와 국회의장의 의사자율권의 범위 그리고 국회의원의 표결과정에서 표결의 일신전속성과자유성의 중요성을 오해하거나 간과하고 있으며, 권한쟁의심판제도의 기능과 헌법재판소의 책무를포기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고 있다.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의회민주주의원칙에 비추어볼 때 헌법이 예정하는 다수결원칙은 단순한수의 지배가 아니라 논리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다수결원칙과 더불어 ‘질의토론후의 표결’과 ‘투표의 일신전속성과 자유성’은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켜져야 할 헌법원칙인 것이다. 질의·토론후 표결원칙, 국회의원 표결권의 일신전속성과 자유성, 일사부재의원칙을 규정한 국회법규정은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에 규정된 다수결원칙이 정당화되기 위한절차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원리의 구체화이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원칙 내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안가결선포행위를 무효화하였어야 했다.5인의 재판관들은 국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의사진행방해 등의 장내소란행위가 있는 경우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국회법에 반하여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의 자율권범위내에 있는 정당한 의사진행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견해는국회법 제10조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사에 관한 자율권을 ‘법률에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64조 제1항에도 위반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의 국민과 국가기관에 대한 교육적 효과라는 측면에서든그리고 건전한 의회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든 긍정적 기능보다 부정적 기능을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사건의 개요와 결정의 요지Ⅲ. 결정의 의의와 문제의 제기Ⅳ. 국회의원 권한침해여부를 논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여부를 논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Ⅵ. 결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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