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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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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철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4권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93 - 23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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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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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0. 11. 25,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2009헌라12결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재판관들의 견해를 분석한 논문이다.
2009헌라12 결정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위법한 의사진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심의표결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는 판결(권한침해확인결정)을 하면서도 피청구인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법률안가결선포행위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법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안심의표결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결정에서 각하의견을 제시한 4인의 재판관은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권한침해확인결정과 권한침해처분 무효확인 내지 취소결정을 분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용의견을 제시한 4인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위헌상태제거의무와 더불어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을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1인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위하여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절차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분쟁이므로 입법기관의 권위와 입법형성권을 존중하여 입법절차의 하자는 국회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에게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에 따른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의 이행을 헌법재판소가 강제할 수 없다고 한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헌법적 권능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객관적 쟁송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헌법재판소법 제66조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침해확인결정과 권한침해처분 무효확인 내지 취소결정을 분리하면서 전자는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후자는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의 모든 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어 권한침해확인결정과 권한침해처분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기각의견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인용의견이나 기각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사건의 개요
Ⅱ. 결정의 요지
Ⅲ. 문제의 제기
Ⅳ.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Ⅴ.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인용 결정형식과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
Ⅵ.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법적 성격과 피청구인의 권한회복의무
Ⅶ. 개별 재판관 견해의 문제점
Ⅷ.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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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라1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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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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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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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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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전원재판부

    가.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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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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