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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1 - 2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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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절차는 국회가 입법에 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법규범은 내부규범적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입법절차에 관한 국회내부규범은 국회내부적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외부적 개입은 배제된다. 그러나 입법절차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입법권의 행사절차를 의미하고 그에 관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입법절차를 지배하는 헌법원칙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절차를 지배하는 원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원칙의 해석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국회법은 헌법의 원칙을 단지 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본고는 의회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헌법을 고려할 때,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절차와 관련한 원칙들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입법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헌법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입법절차상의 권한쟁의문제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에 야기되는데, 여기에는 국회의장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부분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인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 즉 권한침해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와 더불어 침해의 원인된 처분의 취소결정이나 무효확인을 결정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및 권한침해의 인용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그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의무가 성립하는가의 문제 등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 또한 권한쟁의심판의 결정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본고는 입법절차의 하자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6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제1항과 합하고 이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권한침해의 확인이 있는 경우, 그 침해의 원인된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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