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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3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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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경제관련 법제의 내용과 변화를 통해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대한 판단과 향후 발전방향을 평가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비공식적으로 확산된 사적경제를 법제 안으로 수렴하여, 계획의 분권화와 독립채산제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파괴된 계획경제체제의 재건과 경제개혁 간의 균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단적 소유주체와 개인소유의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에 의한 상품유통 체계를 도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민법(1999), 상속법(2002), 사회주의 상업법(2004), 재정법(2004), 회계법(2003)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1999년 무역법을 2004년에 대폭 개정하여 기존의 중앙집권적 무역독점체제를 완화하여 분권화와 자유화를 채택였다. 경제개혁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과 발명사업의 강화 정책에 부응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를 법적으로 수렴하여 발명법(1999), 상표법(2005), 저작권법(2001) 등 지적재산권 법제가 정비되면서, 지적재산에 대한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시장친화적 변화가 이어졌다.  북한은 이미 수용된 시장경제요소에 대한 정책들을 경제관련 법제에 법적 확인을 함으로써 이를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경제법제의 변화는 원칙적으로 자생적으로 난무하는 시장경제 요소를 최소화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남북관계발전과 특수관계론
Ⅲ.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발전
Ⅳ.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관계 법제의 변화와 과제
Ⅴ.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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