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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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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철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227 - 2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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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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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침해확인의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일관되게 심판대상을 국회의장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라고 보면서도 법률안가결선포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국회의장의 개별적 의사진행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살핀 후 각각의 개별적 의사진행행위로 인한 국회의원의 권한침해여부에 관한 재판관의 견해를 누적적으로 합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위반뿐만 아니라 법률위반의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의 위법성을 보다 용이하게 그리고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취지와 권한침해확인결정과 권한침해처분 무효확인결정을 분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의 취지와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범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에서 5인의 재판관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의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내용으로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중 4인의 재판관은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내용으로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를 넘어서 ‘청구인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독일과 달리 권한 침해확인결정과 더불어 권한침해처분 무효확인 내지 취소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6조의 취지와 권한쟁의심판에서의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에 비추어볼 때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는 권한침해처분이 실효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할 수 있을 뿐이고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내용으로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내용으로 청구인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권한쟁의심판제도의 객관적 쟁송제도로서의 성격과 조화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침해확인의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심판대상은 국회의장의 개별적 의사진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하여 헌법재판소는 보다 설득력있는 무효확인 내지 취소의 결정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입법례와 달리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권한침해처분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66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률안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결정을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정권교체가 정착되어 있는 오늘날 의회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의사진행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오늘의 여당과 내일의 여당인 야당이 모두 지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 입법절차에서의 국회의장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의회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2009헌라8 사건과 2009헌라12 사건의 경위와 결정의 내용
Ⅲ. 권한침해확인결정의 심판대상
Ⅳ.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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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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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와 다른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사이에 권한(權限)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독립한 국가기관(國家機關)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를 심판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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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라7 전원재판부

    가. 1)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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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履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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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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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라7 전원재판부

    가.`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안들’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이 그 반대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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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9헌라1 전원재판부

    가. (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분쟁은 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국가기관 내부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별개의 국가기관이 각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 분쟁은 권한쟁의심판 이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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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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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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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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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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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 제34조 제5항의 헌법적 요청 등에 바탕을 두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헌법적 요청과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문제될 수 있는바,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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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라6 전원재판부

    가.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국회법 규정에 따른 문언의 의미상 수정이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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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라2 전원재판부

    가.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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