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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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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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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1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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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모든 국가적 행동의 지배적인 지도 원칙”으로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 타당한 일반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비례원칙은 그 개념의 추상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의 비례원칙 심사기준에 관하여 학자들 간에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협의의 비례원칙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달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상황 등을 기초로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 등을 중심으로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대해 개괄적인 고찰을 하였다. 명령, 규칙 등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의 비례원칙 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비례원칙에 따른 규범통제를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구체적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심사하는 행정법 영역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행정재판의 특성을 감안하여 협의의 비례원칙을 중심으로 간단한 비례원칙 심사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앞으로 개별사안의 특성을 반영한 비례원칙의 심사기준 등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비례원칙의 성질과 내용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 문제의 제기Ⅱ. 행정법상 비례원칙 개관Ⅲ. 행정작용에 대한 비례원칙을 통한 사법심사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Ⅳ. 맺는 글참고문헌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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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9)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 전 단계로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역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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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람절차에서 이를 보충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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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0. 11. 10. 선고 99구34648 판결

    [1]논문형으로 과하는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은 사법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자유로이 그 재량에 따라 그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시험위원들의 채점행위가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또한 국가 등이 시험을 시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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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1]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경제적, 사회적 지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뿐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에서 정한 징계는 교원에 대하여 교육법 등 공법상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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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173 전원재판부

    가.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면 제5구의 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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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449 판결

    상속개시 직후에 원고들이 상속세신고를 하려는데 세무서장이 이를 막은 사실이 있고, 3년후 상속재산의 기준시가가 상승되자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신의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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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1]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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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고 행정절차에 관계된 자들의 권리를 보장·실현하기 위하여 그 지정과 관련한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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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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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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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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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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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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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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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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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1]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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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구 수용자규율및징벌등에관한규칙(2004. 6. 29. 법무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본문은, 교도소 내 규율 위반을 이유로 조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조사기간 중 집필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수용 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라고 하여 직접 집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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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2463 판결

    [1] 수산업법 시행령 부칙(1991. 2. 18.) 제7조 제2항은, 구 수산업법 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 제12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위 전문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대상으로 된 선박들 중 일정한 규모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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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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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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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1헌바87 전원재판부

    가. 구 의료법(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제66조 제3호 중 ``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에 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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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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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10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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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5. 2. 선고 67누24 판결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원이 보호하려는 사회적인 공동의 행복과 이익을 명시함은 물론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희생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이유를 명백히 판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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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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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바90 전원재판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그 권리행사가 그만큼 용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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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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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465 판결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는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은닉된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에 관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가 후에 공유재산임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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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동 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사회소집을 기피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어렵게 되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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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1]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그 결정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용도지역을 종래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거나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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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1항은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 등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등록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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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6헌마200 전원재판부〔기각〕

    가.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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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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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2269 판결

    광업권자는 광업법 소정의 채굴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된 채광계획구역에서 등록된 광물을 채굴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또한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이나 골재를 부수적으로 채굴·채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주무관청이 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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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11056 판결

    행정주체가 주차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비교적 폭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성질상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계획행정의 일환이라는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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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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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1]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어야 하는 것인바,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 검찰총장의 위 출석명령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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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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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5661 판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12조, 제25조 등의 규정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나 설립 후의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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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바29 전원재판부〔합헌〕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印刷物), 광고(廣告) 등을 제작(製作), 배부(配付)하는 방식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선거운동(選擧運動)의 자유(自由) 내지는 의사표현(意思表現)의 자유(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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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1069 판결

    가. 보사부훈령인 품질관리업무지침 제17조에 정한 별표1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의료품 등의 제조업자를 포함한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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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780 판결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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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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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가.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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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1]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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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1320 판결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취득의 요건 중의 하나인 양수인의 운전경력이나 택시운전자격증이 위조되었음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관할 관청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 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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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4헌바65 전원재판부

    운전면허 취득 자체는 직업의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효과로서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일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하여 종래에 유지하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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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6. 6. 16. 선고 2005누2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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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마49 전원재판부

    가.계호근무준칙(2000. 3. 29. 법무부 훈령 제422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 제1호·제2호(이하 `이 사건 준칙조항`이라 한다)은 행정규칙이기는 하나 검사 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그 내용이 관행으로 확립되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준칙조항을 따라야 하는 검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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