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머리말Ⅱ. 비례원칙의 헌법적 근거Ⅲ. 비례원칙과 심사강도Ⅳ. 비례원칙의 구체적 내용Ⅴ. 마무리참고문헌초록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히 과실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75 전원재판부〔각하〕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전원재판부
가.직업선택의 자유는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의 부여 여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입법정책의 과제이다. 따라서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전원재판부〔위헌〕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6헌가13 전원재판부
1. 법률조항 중 關聯事件의 裁判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提請法院이 단일 조문 전체를 違憲提請하고 그 조문 전체가 같은 심사척도가 적용될 위헌 심사대상인 때에는 그 조문 전체가 審判對象이 된다고 할 것이며, 關稅法 제182조 제2항과 같이 병렬적으로 적용대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3헌마23 전원재판부〔기각〕
가. 선거범(選擧犯)으로서 형벌(刑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피선거권(被選擧權)을 정지(停止)하는 규정(規定) 자체는 이로써 선거(選擧)의 공정(公正)을 확보(確保)함과 동시에 본인의 반성을 촉구(促求)하기 위한 법적 조치(措置)로서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인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과 평등권(平等權)을 합리적(合理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137(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것으로서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지급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의 영향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연계하여 설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적·사실적 관련성만으로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위 법률조항으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60,61(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금지조항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개념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중에서도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여기에는 영업행위 또는 시설의 존재 자체나 영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전원재판부
가. 구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각 법률조항의 시행일 이후인 2004. 1. 19.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 운영해 왔으므로 약국개설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5. 4. 8. 접수된 이 사건 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86 全員裁判部
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정년제도는 공무원에게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계획적인 교체를 통하여 조직의 능률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바7 전원재판부
가.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는 제사용 재산을 유지, 보존함으로써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의 전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한 점,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는 `호주’나 `종손’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바7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또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가13 전원재판부
가.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방법적으로 정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가산세율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본래의 제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당에 관한 한, 헌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관하여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바94 전원재판부〔합헌〕
1.입법자가 일정한 자격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자격제도를 둔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단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제도에 포섭된 자일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당해 자격제도의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 이 법률조항과 같이 필요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 박탈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설정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4헌가1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포괄위임의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의미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이해할 경우, 대통령령에 정해질 특수관계자는 `공동사업을 가장한 소득의 위장 분산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관계’ 또는 더 구체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가 대부분 서로 일치하여 공동사업의 소득 분산에 있어서도 이를 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89헌가44 全員裁判部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全員裁判部
가. 입법행위(立法行爲)의 소구청구권(訴求請求權)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憲法)에서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법령(法令)에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을 하였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保障)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行爲義務) 내지 보호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바41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처벌조항은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외의 모든 출장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그리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고, 무엇이 당해 공무원이 종사하는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인지는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조항의 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가. 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둘째,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 셋째,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6헌마1075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예방하고, 금권·타락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범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의 계속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법관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양정함에 있어서는 형사처벌뿐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4헌마4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규정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857 전원재판부
가.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원직무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와 관련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3헌바63,95헌바8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특히 제소기간을 얼마동안으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권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재판청구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구체적인 적용대상 법률관계의 성질상 이를 조속히 확정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당한 범위 안에서 입법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가. 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2. 14. 선고 2006헌마85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2헌마467 전원재판부
가.기본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같은 중요한 권리에 대한 제한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존속하는 한, 앞으로 실시될 각종 공직선거에서도 반복될 것이므로 이 규정의 위헌 여부의 해명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참여하고자 하였던 각 선거가 끝나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68 전원재판부
가. 인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인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국산인삼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금지조항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홍삼·태극삼·백삼에 한정하고 있고, 법 제17조 제1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6헌바3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 또는 부실기재한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그 입법취지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그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또한, 가산세 부과 자체가 헌법상 용인될 수 있고, 위의 목적 달성에 유효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1헌마700,2003헌바11(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헌법 제15조가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괄하며, 직업의 자유는 헌법 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38 전원재판부
가. 토지수용법 제73조 제1항은, 토지수용과 관련된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용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먼저 하게 하여,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4헌바47 전원재판부
가. 공선법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7헌마1456 전원재판부
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되는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는 초·중등교육법 제54조의 위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내용을 규정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마402,531(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선택을 제한하거나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가진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전원재판부
가. 이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의 개시가 목전에 있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되면 청구인들은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거나 위 특별검사의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을 받을 개연성이 크고 또한 재판과정에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은 특별검사의 피의자나 참고인 지정행위 및 동행명령 자체에 대한 불복수단을 규정하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바29 전원재판부〔합헌〕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印刷物), 광고(廣告) 등을 제작(製作), 배부(配付)하는 방식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선거운동(選擧運動)의 자유(自由) 내지는 의사표현(意思表現)의 자유(自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08·501(병합) 전원재판부
가.직업선택의 자유는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한 변리사자격의 부여 여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입법정책의 과제이다. 따라서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3헌바38,61(병합) 전원재판부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진정상속인은 단기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아 상속재산의 회복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인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진정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진정상속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바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5헌마1215 전원재판부
가.찜질방의 심야시간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이 찜질방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며, 이 사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全員裁判部
가. 보석허가결정(保釋許可決定)에 대한 검사(檢事)의 즉시항고권(卽時抗告權)을 인정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97조 제3항의 위헌(違憲) 여부는 보석허가결정(保釋許可決定)을 한 위헌심판제청법원(違憲審判提請法院)이 같은 법 제407조, 제408조에 따라 즉시항고(卽時抗告)에 대하여 원심법원(原審法院)으로서 할 재판(裁判) 등 조치의 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의 접근에 대한 편이성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기본권 관련 입법에 대한 입법형성의 한계와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정당성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2019 .01
헌법상 비례성 원칙
유럽헌법연구
2020 .01
헌법재판에 있어서 입법형성의 자유와 한계
법과정책
2020 .01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09 .06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공익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에서 공익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2015 .01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2020 .01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위헌심사-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 등 결정 평석-
일감법학
2015 .01
헌법상 비례성원칙
공법연구
2009 .06
형벌을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비례성원칙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입법형성의 자유와 헌법재판의 한계- 독일에서의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국제법무
2020 .0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입법재량에 대한 고찰 : 미국과의 비교를 겸하여
미국헌법연구
2017 .04
입법통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유럽헌법연구
2020 .01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2016 .01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외법논집
2020 .01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가
법학논집
2010 .01
원칙이론의 기본권이해와 헌법국가
고려법학
2013 .01
법원에서의 헌법판단
헌법판례연구
2014 .02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 감시자를 감시하는 방식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2019 .09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해석론 :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저스티스
2016 .06
CONSTITUTIONAL REVIEW AND DEMOCRACY IN INDONESIA
유럽헌법연구
2015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