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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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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365 - 3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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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법원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가 2004년 년말에 발표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동 개정안의 핵심 사항인 새로운 행정행위 개념 및 그에 대한 항고소송제도에 관한 규정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주요 내용은 이 쟁점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찬반론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논리적 타단성과 의미 내지 문제점을 논증하고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는 것이었다.행정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첫째, 행정처분, 공법상 사실행위 및 법규명령을 포괄하여 행정행위라고 용어 정의하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둘째, 항고소송을 종류로서 기존의 취소 송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새로이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하며, 셋째, 항고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확대하고, 넷째, 행정소송에 있어 가처분제도의 도입,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이송 등에 관한 규정들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그간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의되어왔던 많은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을 확충하고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작으로 평가된다.다만 법규명령, 행정처분 및 공법상 사실행위 전부를 포괄하는 새로운 행정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은 첫째, 법적 성질별 구분에 근거한 행정작용의 행위형식과 행정소송법상의 행위형식의 개념상 차이를 초래하게 하여 행정법이론체계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실질적으로 법적 성질이 상이한 여러 가지 행정작용들에 대하여 전술한 네 가지 유형의 항고송이 제기될 수 있어 각 행정작용에 대한 판결의 효력 등에 대한 법리적 혼동이 야기될 수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법규명령은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그 제정만으로는 개인에게 개별적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거나 법규명령에 대해 제정 이행명령을 구하는 이행소송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법리적인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점 등이다.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항고소송제도는 행정처분이외에 미 집행된 법규명령과 공법상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사법적 통제의 길을 열어 국민의 권리보호수단과 행정의 적법성 통제수단을 강화하는데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작용에 대한 법적 분쟁 내지 그 통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법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경향과 함께 발전된 대륙법 체계의 행정법 이론체계(비록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제 속에 그 개화를 보지 못하였지만)의 정합성과 정치성을 희석시킬 수 있는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행정작용의 각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목적, 예를 들어 처분의 취소나, 법규명령 내지 사실행위의 위법확인 등을 구하는 소의 목적물과 부합하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또한 필자는 이글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설계자들이 국민에게 각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구분을 전제로 한 행정소송의 종류선택상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통제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창안한 새로운 행정소송제도의 도입구상이 다소간 파격적이나마 매우 참신하다는 점과 함께 그를 둘러싼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적 행정소송법제를 구축하고자하는 열정과 그 연구의 깊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도, 전통적인 행정법체계의 의의와 그 골격의 유지라는 요소 역시 이번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에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Ⅲ. 새로운 행정행위 개념과 그에 대한 항고소송 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
Ⅳ. 主要 爭點에 대한 私見 補論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1.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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