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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1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61 - 2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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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항고소송 제기의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쟁송이나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적격과 그 전제로서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해석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2013. 7.25. 선고 2011두1214판결(경기도선관위원장의 취소소송)에서 항고소송에 있어 행정기관(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이 해당 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예외를 인정한 것이지 행정기관의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사례에서도 행정기관에게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계속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정한 경우에 행정기관의 당사자능력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관소송의 형식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독일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독일에서의 기관의 법적 지위는 공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법적 지위에 대한 분쟁도 공법의 적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공법상 분쟁 이라고 보아 기관소송을 공법적 분쟁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써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이때의 기관소송은 취소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으로 다루어질 수 없고 일반 이행의 소나 확인의 소가 제기가 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조직내부의 법적 행위에서 자치단체의 의사형성과 내부조직의 형성 및 규율을 위해 기관이 행하는 처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외부효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지방의회의 시장의 권한 배제나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 중 금연조치는 시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적 지위와 결합된 기관적 권리와 권능의 행사를 위한 단순 사실행위의 일종으로 보아 확인소송 또는 일반이행소송으로 다루었음을 확인하였다.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관련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제도와의 구분의 모호성 등 기관소송법정주의의 불완전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판단하면 법해석의 문제이기보다는 입법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기관 상호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이더라도 행정의 위계질서 하에 놓이지 않는 상호 평등한 기관이라고 한다면 분쟁해결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소송 법정주의는 다소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Ⅱ. 행정기관의 당사자능력ㆍ원고적격 및 기관소송에 관한 검토Ⅲ. 지방자치영역에서의 내부기관소송 관련 판례 검토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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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의원징계의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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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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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甲의 소속기관 장인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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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2. 11. 27. 선고 2002구합471 판결

    [1]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4조를 종합하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형태이고, 이 경우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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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1]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한 조치라도 그것이 일반국민에 대한 행정처분 등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 조치를 한 상대방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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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46조 규정의 사단 또는 재단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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