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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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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4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49 - 2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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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전통적인 법형식으로는 행정행위와 더불어 행정입법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행정행위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성립시키는 반면, 행정입법은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여 행정법관계를 규율하는 법형식이다. 아울러 행정입법은 행정부에서 정립하는 규율이라는 점에서 자칫 행정편의주의와 정치적 기회주의의 산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정신에 위반하는 행정입법은 위법한 행정행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야기한다.또한 행정입법의 이러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심각하게 문제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헌정사에 있어서 시민의 자유와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의 이면에는 그 정당화 근거로서 통치행위와 행정입법이 존재하였다.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린 4·19혁명의 결과로 새로 탄생한 제2공화국 정부를 군사 쿠데타로 장악한 제3공화국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 국교정상화, 3선 개헌, 그리고 10월 유신 등으로 영구집권을 이룩하기 위해 행정입법으로 국가비상사태, 위수령, 계엄령, 긴급조치 등을 발동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독일의 경우 나치정부 하에서도 이와 매우 유사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행정입법이 행정편의주의 혹은 정당 제국가에서 집권당의 당리당략의 도구로 전락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인식 하에 행정입법의 정치성과 이에 대한 통제방안을 독일의 사례와 이론을 통하여 살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 론Ⅱ. 독일의 역사를 통해 본 행정입법의 정치적 성격Ⅲ. 독일법상의 법규명령과 그 통제Ⅳ.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Ⅴ. 결 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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