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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하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5 - 27 (23page)
DOI
10.18854/kpsr.2020.5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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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조 시대 법규와 사례를 중심으로 반역사건을 허위로 고발하는 행위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무고행위는 개인이 국가권력을 전유하여 사법질서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더구나 정치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반역 행위에 대한 허위 고발은 다른 범죄행위보다 더욱 중요하게 논의되어왔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반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수록, 이를 악용하여 무고행위가 남발될 수도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무고행위를 제어하면서도 동시에 반역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고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무고를 행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무고가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다. 자신의 권리구제수단이 체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조선후기에 무고를 행해서라도 일단 왕 앞에서 발언권을 얻고자 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편으로는 『속대전』의 규정을 중심으로 무고모역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의 무고모역 행위 제재에 대한 노력을 살펴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추국기록을 바탕으로 무고모역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서 개인의 입장에서 무고모역 행위가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조선후기 무고모역죄의 법원
Ⅲ. 영조 대 『추안급국안』의 무고모역 사건 분석
Ⅳ. 무고모역 사례분석 : 1751년 김정구 사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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