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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4 - 183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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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해석론상의 문제점과 그 극복방향에 대해서연구한 논문이다.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고죄는 국가기관을 간접정범으로이용하여 피무고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피무고자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깨고정신적인 고통이 오게 하는 범죄행위로서 상당히 죄질이 좋지 못한 중범죄이다. 무고죄는 현행 학계와 판례의 해석론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해석의 한계로 인한 흑백논리의 오류이다. 즉 지나치게 객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 진실여부에 반한다고 집착함으로서무고자로 하여금 명백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두 번째로, 피무고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의 부각이다. 이는마치 피무고자가 정당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무고를 당함으로서 마치 자신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착오를 일으키는 ‘반전된 위법성의 착오’ 현상까지 발생하게 한다. 세 번째로는, 무고자의 위법성인식의 결여로 인한 무고남용의 문제이다. 형법 제16조의적용과 해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의 통합적 해석에 의한비범죄화 경향의 문제이다. 이러한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문제점과 그 극복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석론상의 극복방향으로서 첫 번째로, 사기업(대기업)의 무고현실의 반영을위한 해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징계처분의 범위에 주의처분과 경고처분 및 대기발령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을 분리하여 해석함으로서 방향성을 확립한다. 네 번째로, ‘허위의 사실’을 해석함에 있어서 객관적인진실여부의 형식적 해석에만 집착하지 말고, 목적과 연관지어 허위의 사실과의 인관관계를 판단한 후에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어느 정도 객관적 진실이라고 하더라도공익의 실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피무고자에 대한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비방과보복이 목적이고, 무고를 위하여 동원된 방법이 고약하고 불법의 정도가 큰 악질적인방법이라면 ‘허위의 사실’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입법론상 극복방향으로서는 경우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미수범처벌 규정, 과실무고죄 규정, 특수무고죄 규정의 입법과 형사특별법상의 무고죄 규정의 삭제, 현행 무고죄규정에서 벌금형의 삭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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