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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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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3 - 34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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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선거의 공정을 확보할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이 범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당선 목적으로 공표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공표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이라는 것도 일정하게 의견의 요소를 함께 가지기 마련이므로 그에 대한 반론과 토론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인 선거의 경우 정치적 투쟁이 최고도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표현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다 강한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방송토론의 경우 상대방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가 부여되므로 연설이나 유인물의 배포의 경우와 달리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토론회자리에서, 상대방이 주도하는 토론 형식이어서 답변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없던 상태에서 단적인 표현을 한 것을 두고 그 자체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지 말고, 논의의 전체 맥락, 토론의 형식과 내용, 추후 추가적인 논의의 기회가 있는지 여부, 유권자가 정치적 능력을 가지며 스스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올바른 평가를 할 기회가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토론회 진술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당선될 목적’은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므로 고의 이외에 요구되는 취지를 고려하면 미필적인 것으로는 부족한다. 미필적인 목적만으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를 인정하면 굳이 목적범으로 규정한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법원에 의한 입법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권력분립주의 위반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 법원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부나 집행부에 비하여 그 정당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치과정에 개입하여 판단하는 데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심판결은 선거인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릇된 엘리트주의의 혐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사법적극주의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역행할 수 있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데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여 적용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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