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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3 - 1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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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는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를 독자적인 불법행위 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현재 다수의 주는 이 유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 유형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이 유형이 명예훼손과 중복된다고 한다. 그러나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 유형을 인정하는 견해는 양자의 보호이익이 다르다고 본다. 즉 명예훼손 사안에서 보호되는 이익은 외부 세계의 평판이라는 객관적인 것이나, 프라이버시 사안에서 침해되는 이익은 내면의 상처라는 주관적인 것이라고 한다. (2) 우리나라에서도 학설상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 유형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인정되고, 이것이 명예훼손과 구별된다는 점도 인정되고 있다.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 유형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판결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판결들이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에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였다. 미국의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가 사람의 내면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행위의 외부적 결과만 보면 이 유형과 명예훼손의 구별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주된 보호이익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를 인정하는 가장 큰 실익은 허위의 진술이 명예훼손적이지 않은 경우도 구제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가 유일한 구제수단이 된다. 셋째 허위의 진술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이유는, 명예훼손과 무관하게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잘못 공개되지 않을 이익을 갖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인격상의 왜곡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와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성격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평판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 중심이 되고, 후자는 내면적 이익의 침해의 배상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양자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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