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3 - 19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대법원은 한 판결(2013도12592 판결)에서 자기무고도 공동정범의 형태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타당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논리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무고죄와 공범론이라는 두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고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에서 자기무고를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우며 무고죄의 조문에 따르면 자기무고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둘째, 자기무고는 소극적 신분이 아니며 이를 목적과 연결시켜 신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셋째, 소극적 신분과 형법 제33조의 관계에 관하여 적극적 신분에서의 논의를 반대해석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넷째, 무고죄에 관한 조문은 자기무고는 정범적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형법 제33조의 해석을 통해 우회해서는 안 된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는 정황만으로는 무고죄의 정범이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