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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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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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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 제20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7 - 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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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숙종대 김포에서 발생한 장릉 방화사건을 소재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보았다. 첫째, 인조가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숭하는 과정 속에서 흥경묘가 흥경원, 그리고 장릉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 왕 사친(私親)의 무덤을 원으로 할 것을 결정한 것은 인조가 처음이며, 이것은 『속대전』에 법 조항으로 규정 되었다. 그리고 흥경원이 장릉으로 격상됨과 함께 김포현은 김포군으로 읍격이 승격되었다. 이는 다른 추숭왕 들의 능침이 조성되는 지역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한번 읍격 승격이 이루어진 후에는 거듭된 승격은 시행 되지 않는다. 이는 읍격 승격에 따라 생도나 노비 지급액 등등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없었 기 때문이었다. 둘째,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의 ‘安士賢等 推案’을 분석하여 장릉 방화사건의 전말을 알아보았다. 장릉 방 화사건 후 서원 안사현이 먼저 체포된 후 고직 최필성이 뒤에 체포되었다. 이들에 대한 추문은 최필성을 먼저??하고, 안사현은 뒤에 하였다. 최필성은 3차례의 추문까지는 자신의 범행 사실은 부인하였으나 추문의 횟수가 거 듭될수록 안사현의 범행을 점차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안사현을 방화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최필성은 난장 을 받은 후에 자신의 범행을 자복하였다. 그러나 이때도 자신은 미열한 까닭에 안사현을 따라 능침에 들어가 망 을 보았을 뿐이라고 답하며 안사현을 주범으로 몰아갔다. 반면 최필성의 자백을 받은 후 안사현에게 난장을 가하면서 추문하였으나 안사현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여??실제 범인은 최필성이라고 하였다. 안사현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자 추국청 설치가 결정되었고, 국청에서 최필성은 안사현이 공여한 뇌물 액수가??40여 량이라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안사현은 3차례의 신장 90대를 받을 때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마침내 4번째에서 신장 2대를 받은 후에야 자복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장릉 방화사건의 범인은 최필성 이고 안사현은 최필성의 무고에 의해 희생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능 방화사건은 대역이며 강상죄이기 때문에 범인은 수범과 종범을 가지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하며 처자 는 노비로 삼고 가옥은 파가저택하며 읍호를 낮추며 수령은 파직된다. 즉 범인 자신만이 아니라 거주지까지도??연좌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범인 거주지가 능침이 조성된 지역일 경우에는 읍격이 강등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역죄인의 거주지라고 하여도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능침의 소재처는 읍 격의 강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숙종대에 발생한 여러 차례의 능 방화사건은 개인의 복수심과 욕심이 우선되어 발생한 것이지만 17세기??말 왕실과 국가 제도에 대한 백성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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